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면 필요한 장비를 갖춘 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시설을 갖춘 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서와 함께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수료증, 해당 장소에서만 필요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나 철도시설 사용계약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건물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처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위생관리업은 공용부분 배상책임 관련 보험·공증서류 제출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신고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고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신고증을 받으면 즉시 교부됩니다. 담당 기관은 신고증 교부 후 30일 이내에 필요하면 시설·설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설비기준도 갖춰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마루광택기 2대 이상, 집수·집진용 진공청소기 2대 이상, 안전벨트·안전모·로프, 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측정장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시설 용도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둘 이상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측정장비 요건이 제외됩니다. 설비·장비를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면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점도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등 건축물 용도를 미리 확인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당 여부 등 지역 제한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등은 건물위생관리업의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 영업장 상황에 따라 다른 법령상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은 신고 전에 미리 받아야 하고, 미리 받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의 위생교육은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등 해당 협회에서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비기준을 위반하면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명령 같은 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개선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마친 뒤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로서 영업신고증 사본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 개시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는 시설·장비를 갖춘 뒤 신고서와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해당 시 교육수료증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신고증을 받은 후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