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을 증여받는다고 해서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므로, 1억원 증여 시 5천만원(직계존속 공제)을 뺀 나머지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 과세표준에 10% 세율이 적용되어 약 500만원의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아래 요소들이 함께 반영되므로 단순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1억원 증여 시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계산되는 구조이지, 5천만원 부분만 따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이전 증여 이력, 혼인·출산 요건 해당 여부, 증여재산의 종류·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여 시점과 관계, 금액, 과거 증여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