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예정신고로 실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직접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예정고지 대상인지, 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지, 실제 매출·매입 내역이 어떤지까지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신고 방식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정고지분이 50만원 미만인지, 직전 과세기간 대비 실적이 3분의 1 이상 줄었는지,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시면 처리 방향을 더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