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과세기간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입니다.
소득금액 기준 제외
총수입금액 기준 제외
적용 시기
적용 대상 감면
따라서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농지를 보유한 전체 기간이 아니라, 위와 같은 소득·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을 제외한 실제 경작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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