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휴업수당 한도(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른 직장에서 번 돈은 해고기간 임금에서 휴업수당 한도(평균임금의 70% 상당 등)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공제되며, 그 한도 안의 금액은 중간수입이 있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