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50분 근무마다 10분씩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7시 30분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부여 방식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50분마다 10분씩 쉬게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전체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4시간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주어야 합니다. 현재 근무형태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사용 방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