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이 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 있는 시설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시설입니다.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로 산정하며,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례로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과·징수 방법, 면제·경감 대상, 부과기준일과 납부기간 등 세부 사항은 같은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건물이나 주차장·차고, 학교·교육용 시설물,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박물관·미술관, 공장, 물류터미널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물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고,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기본 근거로 하고,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절차는 그 하위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