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뒤 사업주 확인서(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진정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대지급금 청구 절차나 소송 제기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확인서 발급은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감독 과정에서 체불 사실과 사업주 정보가 확인되면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실무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 취하 후 발급” 또는 “사건 종료 후 발급”이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법상 원칙이라기보다 사건 처리 방식이나 내부 실무 판단에 가깝습니다. 특히 2021년 10월 14일 이후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간이대지급금 청구 시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취하하면 주겠다”는 식으로 제안한다면, 돈을 실제로 받기 전에는 취하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하 후에는 같은 사안으로 다시 진정하더라도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처리되기 어려울 수 있고,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개입되면 이후 형사 절차에서 불리해질 여지도 있습니다. 지급 약속이 있다면 입금 확인 후 취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사건 상태,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했는지 여부, 확인서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는지(간이대지급금 청구인지, 소송용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발급 가능 시점과 필요한 확인 사항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