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에 주휴수당을 새로 지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연속된 7일) 단위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데,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만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그 사이의 각 주 단위로 따져야 하고, 9월 18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9월 20일에 별도로 주휴수당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9월 20일 자체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아니고, 8월 18일~9월 18일 사이의 각 주별 개근 여부와 근로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해당 주에 발생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그 주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