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는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알 수 없으면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지 않은 건축물·주택의 부속토지는 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기준 시점
멸실 후 부속토지의 과세 구분
제외되는 경우
빈집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주의할 점
정리하면,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는 사실상 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1년(빈집정비사업은 3년) 이내인지, 허가·사용승인 여부, 건축용도로 사용하는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 내인지를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여부가 가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