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반법과 특별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을 때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입니다. 아래 사례들은 이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정절차에 관해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행정기본법보다 그 개별 법률이 먼저 적용됩니다. 또한 개별 법률을 제정·개정할 때도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이 특별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한 관계 법률을 따릅니다. 또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실시계획인가 등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공공주택사업에 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보다 더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릅니다. 공공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합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일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공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는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않고는 지방세법상의 일반과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즉 지방세 특례를 정할 때도 정해진 법률과 조약 체계 안에서만 가능하며, 임의로 일반과세를 바꾸는 특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을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이나 절차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절차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의 위치에 있어,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내용이 서로 다르면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조약 시행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국내세법을 따릅니다.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더라도 국내세법상 과세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고, 반대로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 아니면 국내세법상 과세대상이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실제로 적용되는 개별 법률이나 사안이 있다면, 그 법률 관계를 기준으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