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 등에게 비용을 대납해 준 뒤 그 금액을 가수금으로 회수(인출)할 때, 민법상 변제충당 순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따로 충당 순서를 정하지 않았다면 비용 → 이자 → 원본(가수금 원금)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수금 원금뿐 아니라 미지급 이자나 대납 과정에서 생긴 비용이 함께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인출·상환할 때 어떤 항목을 먼저 정리하는지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과 대표자 간 금전거래에서는 이자율·상환기간 약정이 없으면 인정이자나 소득처분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어, 단순 인출로 끝내기보다 약정 내용과 회계·세무 처리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 인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선순위는 위와 같이 정리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① 가수금 발생 원인(대납 비용인지, 단순 자금 대여인지), ② 이자 약정 유무, ③ 상환 시 지정충당 여부, ④ 장부상 잔액 구성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