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할인이라도 공급가액 자체가 줄어드는 거래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할인 금액이 작다고 해서 수정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할인이 공급가액을 직접 깎는 성격인지 여부입니다.
국세 체납으로 압류되면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상대방 거래처 폐업일 당일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확정보험료를 과소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임원 전환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시 IRP로 지급하면 과세이연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