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거나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입금하면, 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외수령 전까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이연은 “임원 전환”이나 “중간정산” 자체 때문에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IRP로 지급·입금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급여계좌로 세전 지급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31일자 중간정산금을 IRP로 지급할지, 일반 계좌로 지급할지를 먼저 정하고, IRP로 지급한다면 지급 전에 연금계좌취급자(은행 등)에 과세이연 등록(과세이연계좌신고서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계좌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