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만으로는 계약 성립과 내용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내용과 이행 과정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핵심은 ‘누가,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실제로 주고받았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1. 계약 성립을 보여주는 자료
2. 계약 내용을 특정하는 자료
3. 실제 이행과 거래를 보여주는 자료
4. 상대방이 계약 존재를 다툴 때 특히 중요한 점
5. 실무상 정리
파견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무법인도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동대문 현대시티 아울렛에서 텍스리펀이 가능한가요?
렌트비를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