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현대시티 아울렛에서 외국인관광객이 물품을 구매하면 사후면세점(텍스리펀)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매장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매장이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상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또는 면세판매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자체가 외국인관광객 대상 환급 매장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방문하려는 브랜드가 그 특례 적용 대상인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