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렌트한 대상이 업무용승용차라면, 단순 계정 분류보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가 더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렌트비를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넣는 것은 계정 분류상 적절하지 않고, 특히 차량 렌트비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적용 여부와 운행기록·명세서 제출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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