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과 도급계약은 누가 일을 지휘·명령하는지, 그리고 근로관계가 어디에 있는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파견계약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일의 완성 자체가 중심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의 이름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구속되는지, 업무 대체성이 있는지, 도구·재료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파견계약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대상 업무와 금지 업무, 서면 계약 요건,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의 규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상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공사현장 업무, 유해·위험 업무 등은 파견이 금지됩니다.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가능합니다.
도급계약은 민법상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이 핵심이므로,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가 구체적인 작업 방식까지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강하면 도급이 아니라 근로관계나 파견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현장 업무라도 작업 지휘·명령의 주체, 고용관계의 위치, 업무 수행 방식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