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가교육은 개인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며, 세무법인은 정관·규약 등에 보험사무 대행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면 별도 인가교육 없이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법인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인가교육 이수 여부보다 정관·규약에 보험사무 대행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매입 내역이 있어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요?
10년 이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고 1억원을 증여할 경우,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나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무엇인가요?
공동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만 방문해도 되는지, 나머지 공동사업자의 동의서와 동업계약서, 새로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