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당일에는 원칙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거래라면, 그 거래분에 한해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도 작성일이 과거로 소급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이 폐업 전에 이미 공급이 완료된 거래인지, 아니면 폐업일 당일에 새로 공급하거나 발급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미 공급한 거래라면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한 발급은 가능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면 발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놓치기 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거래 시점, 공급 완료 여부, 폐업일 전후 관계에 따라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와 폐업일 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