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카드 환급금이 매출에누리인지 장려금인지는 환급금이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인지, 아니면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금품인지로 구분합니다.
매출에누리(공급가액에서 제외)로 보는 경우
장려금(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으로 보는 경우
구분할 때 확인할 실무 포인트
착오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결국 핵심은 환급금이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 할인인지,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별도 지급하는 장려금인지를 계약·정산구조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불분명하면 환급금의 발생 조건과 지급 기준을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