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직원 퇴직금 지급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는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소득에서 환급분이 발생하더라도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미수금으로 잡지 않고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납부 시
다른 소득 환급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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