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은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행정청이 개인에게 무엇을 하라(작위), 무엇을 하지 마라(부작위), 돈을 내라(급부), 참아라(수인) 같은 의무를 직접 명령하는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하명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명의 효과는 상대방에게 공법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데 있고, 이를 어기면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명에 위반했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처벌이나 강제집행은 될 수 있어도, 위반행위가 곧바로 민사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하명은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해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행위”이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