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토탈서비스)로 이의신청을 제출할 때는 서면 제출과 동일한 기재사항을 갖추고, 이의신청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전자 제출 방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이의신청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해야 합니다.
서명·날인 요건: 등기소에 서면으로 제출할 때는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전자 제출에서는 이를 인증서등으로 갈음하는 구조이므로, 인증 수단이 제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즉, 전자 제출의 핵심은 내용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하는 것입니다. 인증서가 없거나 송신 과정에서 인증 정보가 제대로 첨부되지 않으면 전자 제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인증 수단과 기재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