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은 근로소득세(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로 계산합니다.
먼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원(비과세 없음)씩 5일 근무했다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6,75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670원(6,750원 × 10%)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와 동일하며, 징수한 지방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다만 소득세 반기별 납부 대상인 경우 반기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