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연장과 함께 적용 범위도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처음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연장된 법 적용 범위 안에서 피해자 결정 및 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이후에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요건 충족 여부, 피해주택 유형, 권리관계, 다른 감면·지원 제도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 신청 시점·서류를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