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중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식사하는 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휴게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지는 그 시간 동안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개인 용도로 쓸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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