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명절이나 공휴일이 끼어 실제 근무일이 줄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즉, 달력상 근무일이 줄어든 것 자체만으로 주휴수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로 며칠 일했는지가 아니라, 애초에 근무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는지입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날이 법정 공휴일인지, 회사 규정상 유급인지 무급인지, 결근·지각·조퇴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력상 근무일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무조건 안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