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대면이나 통화를 계속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조사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납세자가 조사에 협력해야 할 의무와 함께 조사권 남용 금지, 조사기간·범위 제한, 장부·서류 제출 요구의 한계 같은 절차적 제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을 보면 이미 현장 대면을 한 번 했고, 이후 서류 검토 관련 질문을 통화로 계속 시도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이 추가 확인이나 해명을 위해 연락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점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의 연락 빈도나 방식이 일반적인지 여부는 개별 조사의 성격, 조사 사유,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이 조사범위를 벗어난 반복 요구인지, 단순한 추가 확인 수준인지, 또는 조사 연기·중지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청 내용과 진행 경과를 정리해 두시고 필요하면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