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사정으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바꾸는 경우, 사급 전환 자재의 단가는 통보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낙찰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가 산정 기준
대가 지급 방식
간접비 적용과의 구분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정리하면, 사급 전환 자재의 단가는 통보 당시 가격(거래실례가격 등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낙찰률은 적용하지 않으며, 그 대가를 기성·준공대가에 합산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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