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고, 근로자가 스스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상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단순히 1년이 지났는지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소멸 원인과 사용 촉진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상황은 근로조건, 사업장 규모, 회사의 조치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