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려면, 단순히 전화 대신 인터넷 화면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위임 관계와 조회 권한 설정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지방세 정보는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할 때 제공될 수 있지만, 이때도 신분 확인과 정해진 제공 절차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할 때 주로 활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택스(WETAX) 등 지방세 전산망에서 조회
위임 절차 확인
발급·조회 서류의 형태
정리하면, 세무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화 대신 온라인이라는 점보다 위임 관계 설정과 시스템상 조회 권한이 핵심입니다. 실제 조회 가능 여부와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용 시스템(위택스·이택스 등)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위임 등록 상태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