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남성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신이라는 신체적 상태에 기초한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남성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성 근로자도 자녀 양육이나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단축된 근로시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것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원한다면 임신기 단축근로가 아니라, 자녀 양육이나 가족 돌봄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계속 근로기간, 자녀 연령, 사업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