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도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시 50명 이상이면 장애인 고용의무는 발생할 수 있지만, 부담금 신고·납부 의무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주에게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조업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따라서 특정 달에 100명을 넘더라도 1년 전체 월평균이 100명 미만이면 부담금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월평균 100명 미만이더라도 장애인 고용의무 자체는 상시 50명 이상 사업주에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용의무와 부담금 납부 의무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사업장 업종이나 건설업처럼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공사 실적액 기준으로 환산하는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처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지 여부는 월별 16일 이상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직접 산정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