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자금대출 이자 외에도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1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 납입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세 항목은 서로 한도가 연결되어 있어 함께 적용할 때 합산 한도를 따져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 납입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질문하신 내용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인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인지에 따라 제출 시기와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차입 시기·주택 보유 현황·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요건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