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퇴직소득과 인정상여는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세법상 퇴직급여 한도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핵심은 실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법인세상 손금 인정 한도 안에 있는지입니다.
정리하면, 대표이사 퇴직금은 실제 퇴직 + 정관·규정 또는 세법상 한도 내 지급이면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이나 현실적 퇴직 없이 지급된 부분은 인정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한도 계산과 중간정산 인정 여부는 정관·퇴직급여지급규정과 실제 지급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