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폐업 시 매출이 5천만원이라는 조건만으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사업자 유형(개인/법인), 업종(음식점업/제조업/기타), 과세표준 규모, 그리고 해당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보]에서 확인되는 2026년 기준 공제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에 주신 “매출 5천만원”은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한도 계산과 관련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공제한도는 해당 과세기간(또는 연간)의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하므로, 단순히 폐업 시점 매출만으로는 어느 한도율이 적용되는지 바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2021.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배제)여야 하고,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해야 하며,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공제율을 확인하려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가 있어야 적용 공제율과 공제한도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