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무실적 사업장을 열었다가 폐업한 뒤 충청도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창중감)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폐업 후 다시 개시한 경우는 법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와 ‘실질적인 창업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포인트입니다.
같은 업종이면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무실적 폐업이라도 ‘같은 종류 사업’이면 불리함
충청도 개업이 유리한 지점
감면 적용 시 주의할 점
정리하면, 서울 폐업 후 충청도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한 경우는 일단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창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세분류가 다른 업종이거나, 실질적인 창업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장 설립 경위와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