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6년인데도 2023년까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면, 실제 ‘창업’으로 인정된 시점이 2016년 이후이거나, 창업으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한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은 사업자등록 개업일과 세법상 ‘창업일’이 반드시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사업 개시 기준일입니다.
2016년 개업이라도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같은 종류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감면은 ‘창업일’부터 5년간 적용되므로, 2016년 개업이라도 창업일이 늦게 잡히면 2023년까지 감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할 점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2016년 개업임에도 2023년까지 창업감면을 적용받은 이유는 실제 창업일 판단, 종전 사업과의 동일성 여부, 자산 인수 비율, 최초 소득 발생 시점, 감면대상 업종 유지 여부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고 감면기간이 이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창업 당시의 사업 형태, 종전 사업 유무, 자산 인수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구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