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질문하신 14,090원이 일반 근로자 대상 산재보험이라면 개인(근로자) 부담금은 0원, 기관(사업주) 부담금은 14,09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누가 부담하는 보험료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090원이 어떤 보험관계의 보험료인지(근로자/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등)를 먼저 확인하셔야 개인 부담 여부가 정해집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개인 부담은 없고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산재 상담 1588-0075)에서 해당 보험료가 어떤 대상자에게 부과된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