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합산배제 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이며, 이 기간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 유형별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신고 외에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신고한 내용 중 소유권·전용면적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처럼 전세금·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포함)이나 주택 소유권·전용면적에 변동이 있으면 계속 신고해야 하고, 향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합산배제 신고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더라도 일부 유형(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뒤늦게 보유현황을 신고해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적용 여부와 요건은 유형별로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