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61.7%는 넘어가면 안 되는 상한선이 아니라, 해당 업종의 경영상태 평균비율(비교 기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개별 건설사업자가 이 수치를 넘었다고 해서 바로 등록말소나 영업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입찰 적격심사 등에서 업종 평균과 비교해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정리하면, 61.7%는 넘으면 안 되는 금지선이 아니라 업종 평균 비교 기준이며, 이 수치의 의미는 입찰 심사나 경영상태 평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최신 적용 기준과 실제 심사 반영 방식은 해당 공고와 입찰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