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가 재고를 책임지는 구조에서 협력사로부터 매입해 가맹점에 납품하는 부진재고의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재고를 책임지는 구조에서 협력사로부터 매입해 가맹점에 납품하는 부진재고의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9. 15.
부진재고의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는 누가 실질적으로 재고를 소유·관리하는지와 폐기·감액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본사 책임 약정의 법적 성격(단순 손실부담 약정인지, 소유권 이전인지)과 재고의 귀속·증빙 상태를 단정하기 어려워,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해 처리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먼저 확인할 핵심 포인트
부진재고를 누가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지
본사 책임 약정이 재고 소유권 귀속까지 정한 것인지, 아니면 손실 분담/정산 약정인지
부진재고가 파손·부패·진부화·노후화 등으로 정상 판매가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폐기나 감액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갖출 수 있는지
2. 회계처리 방향
재고를 보유한 사업자는 해당 재고를 자산(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감액 또는 폐기 시점에 손실을 인식합니다.
정상 판매가 어려운 재고라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감액하거나, 폐기 시 장부가액을 손실로 계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본사 책임 구조라도 자기 장부에 재고를 보유한 쪽이 먼저 회계처리 대상이 되며, 이후 본사와의 정산은 내부 약정(손익정산, 구상, 대금 조정 등)에 따라 별도 회계처리합니다.
3. 세무처리에서 중요한 점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세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법이 정한 감액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팔리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감액 손실을 바로 인정받기보다, 정상 판매 불가능 사유와 처분가능 시가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폐기처분으로 처리하려면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품목·처분수량·처분가액이 명확해야 하고, 소각·매각·폐기 의뢰 등 실제 처리 사실을 보여주는 증빙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손금불산입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재고 실사 결과, 폐기 경위, 처리 업체 관련 서류, 사진 등 입증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본사 책임 구조에서의 실무 포인트
부진재고를 본사가 책임지기로 한 경우, 재고를 실제로 보유한 사업자가 먼저 감액·폐기 회계처리를 하고, 본사에 대한 정산채권이나 대금 조정 내역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고가 실질적으로 본사에 귀속되어 있다면, 협력사에서 매입한 뒤 가맹점에 납품하는 구조라도 재고 소유자와 장부 계상 주체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가맹점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부진재고라면, 매입·매출 인식 시점, 재고 귀속, 미판매 재고의 책임 소재를 계약서와 실제 물류·정산 흐름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5. 정리
부진재고는 보유자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감액 또는 폐기 손실로 회계처리하되, 세무에서는 정상 판매 불가능 사유와 폐기·감액의 객관적 증빙이 핵심입니다.
본사 책임 약정이 있더라도 재고 귀속과 장부 계상 주체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며, 이후 본사와의 정산은 내부 약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재고의 소유 관계, 부진재고 발생 사유, 폐기 여부, 증빙 확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계약 내용과 재고 현황을 기준으로 세무·회계 판단을 추가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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