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사와 정산한 순액이 아니라, 고객에게 실제로 공급한 대가(공급가액)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카드 결제 과정에서 카드사가 일부 금액을 환급·할인해 주더라도, 그 환급금이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 할인(에누리)인지, 사후 장려금 등 별도 금품인지에 따라 과세표준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본 원칙: 공급가액 =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카드사 정산·환급금의 성격에 따른 구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실무에서 확인할 점
정리하면, 커피전문점이 카드사와 정산할 때 과세표준은 카드사 정산액이 아니라 고객에게 공급한 대가(공급가액)를 기준으로 하며, 카드사 환급금은 그 성격에 따라 에누리(공급가액 제외)인지 별도 금품인지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정산구조와 약정 내용이 복잡하면 실제 계약서·정산서를 기준으로 세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