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장학금·학자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동시에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그 금액을 받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세되는 소득이 아니고, 그 금액을 빼고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의신청서를 전자(토탈서비스)로 제출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여러 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방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합병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면 퇴직연금 폐지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2016년인데 2023년까지 창업감면을 적용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