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감가상각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 가액을 확정하며, 중도금 납부 시점마다 별도로 건물 가액을 나누어 잡는 방식이 아닙니다. 핵심은 중도금 납부 자체가 아니라, 그 금액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입니다.
관련해서 건물 취득시기 판단, 장기할부 취득 자산의 처리, 건설 중 자산의 감가상각 제외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소 연구원비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에서 중대한 과실로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경우 제척기간 예외를 적용하는 이유와, 재결 또는 판결 확정 후 1년(합의제행정기관 2년) 내 새로운 제재처분이 가능한 규정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발주처 주관 학회에 기부금을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2016년인데 2023년까지 창업감면을 적용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