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연구원비를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처럼 소득세법이 열거한 특정 소득에 해당할 때만 적용됩니다.
1. 연구원 인건비의 기본 구분 기준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점에서의 인건비
3.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4. 실무에서 확인할 점
연구원비를 어떤 소득으로 처리할지는 계약 형태, 업무 내용, 제공 방식, 계속성·반복성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검토 중이라면, 전담연구원 요건과 인건비 인정 범위까지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