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와 식대는 그 명칭만으로 퇴직금 계산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임금에 해당하면 빠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비과세 여부나 항목 이름이 아니라,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대상인지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임금 총액을 계산할 때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근로 불능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각각 뺍니다.
비과세 여부는 세금 계산에서의 구분이고,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임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이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과세 항목이라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중 지급된 것이면 빠질 수 있습니다.
유류비와 식대가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거나,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비 변상적 성격이 분명하거나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에 지급된 것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류비와 식대는 무조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금품의 임금성과 평균임금 산정 제외 사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