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보험료를 과소 신고하면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부족액을 추가 징수하고,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금·연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금과 연체금은 서로 발생 요건이 다르므로, 어떤 신고를 언제까지 했는지와 실제 납부 여부에 따라 부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개산보험료를 과소 신고하면 부족액 추가 징수 가능성이 생기고, 이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가 법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산금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연체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 여부와 금액은 신고·납부 기한 준수 여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수정신고서 제출 여부, 과소 신고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