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는 개별자산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즉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구·가구·전기기구·가스기기·가정용 기구·비품·시계·시험기기·측정기기·간판은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라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즉시 손비 산입이 가능한 별도 대상입니다.
거래단위는 취득한 법인이 그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구가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그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해야 즉시상각 의제가 적용되므로, 회계상 비용 처리 여부가 중요합니다.